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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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교통사고 사망 합의로 보험사 과실 조정을 통해 최종 과실 30%를 인정받고 합의 종결
2016-07-18

1. 사고내용

A씨는 파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 중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일정기간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1. 파지를 담은 카드를 밀고 피해자 이동

2. 적색 신호 무단횡단.

3. 가해자  횡단보도 진입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충격

 

2. 보험사 초기 제시금액

L손해보험 보상직원은 횡단보도 인근 기본 과실 50%에 과속을 인정하여 40%로 조정 치료기간 상계를 포함하여 약 2천6백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과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보험손해사정사에 합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명 분당지점(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주장

과실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1. 운전자 시야 확보가 가능한 시간에 발생한 사고다. 2.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4. 손해사정 결과

한국보험손해사정 수임 후 보험사 과실 조정을 통해 최종 과실 30%를 인정받고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초기 합의금 2천 6백만 원에서 3천3백만 원인상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개인이 과실 조정을 시도했지만 보험사에서 거부했지만 법무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아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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