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제자리암 보험금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2016-09-22
|
|
제자리암이란 초기 발견 후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0기 상태의 암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상피내암이라 하기도 했다. 보통 암이 0기일 경우 소액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1기 이상이면 암 진단비의 전액이 지급 된다. 하지만 0기와 1기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의 소견 혹은 어떠한 진단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자리암의 경우 암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기준의 모호하기 때문에 방광암을 비롯한 초기암에 대해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구강 및 식도, 결장 직장 등의 소화기관, 기관지 및 폐, 유방, 자궁 및 생식기관 등 신체 모든 기관에 걸쳐 대부분의 경우를 초기암이 아닌 제자리암, 즉 0기로 분류하고, 소액암진단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광암(C67) 및 대장점막내암(D01 또는 C20)의 경우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하여도 조직검사결과지상 침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진단비의 지급을 거절하고 제자리암진단비만 지급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례들도 사전에 준비하여 전문적인 진행을 하면 암으로 인정 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암으로 진단되었으니 암진단비가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청구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검사를 통해 초기암으로 진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조사 후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자리암으로 분류하여 소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전에 이러한 보험 분쟁 해결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큰 보험사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보험에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보험회사 출신으로 보험 약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2202109923809019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보험분쟁의 새로운 대안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