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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1), 일반암 수령사례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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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종양이 발견되어 복강경을 통한 쐐기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약 2CM 크기의 위장관기질종양(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으로 판독
- 주치의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는 뜻의 “D37.1” 질병코드를 부여한 진단서를 발급함 - 환자분은 해당 질환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정보를 인식 후 당사에 의뢰함 - 당사 의뢰 약 2주만에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암보험금 전액 지급 받음
※ 주치의 진단이 D코드라도 적정한 분쟁시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청구 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분쟁 대리가 가능한 당사 의뢰시 의뢰인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반면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사법인 의뢰시 의뢰인이 직접 분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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