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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인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합의 종결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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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인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합의 종결
- 고령의 노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걷던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 -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 관혈적 정복 및 대퇴 금속정 내고정술 시행 - 수술 3개월 경과된 시점에 사망,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대퇴경부 골절/직접사인 장기부전증/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체크 - 당사에서 대리 청구 및 분쟁 하였음에도 상대 보험사는 재해사망 인정 못한다며 강력히 거절의사를 밝힘 - 당사에서 감독원측 민원 제기 및 2차 의견서 추가 제출 시행 - 약8개월에 걸친 진행 끝에 총 보험금의 40%만 지급 받기로 합의되어 종결함 ※ 여러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시 더 많은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례였으나 유가족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아하셨기에 적당한 선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므로 민원 대리 및 합의 대리도 모두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은 민원 대리 및 합의 대리는 모두 불법이므로 유가족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 행위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변호사 한상현, 손해사정사 김맥
상담전화 : 1666-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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