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고객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1. 직장 유암종(C20), 소액암인 점막내암으로 주장하며 지급 거절했던 사례
2024-06-03

 

 

 

 

 

-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로 진단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절제술(대장내시경하 점막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발견되지 않은 사례

 

 

 

- 2차 병원 주치의는 해당 병원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1차 병원에서 발견한 조직검사를 통대로 악성암으로 진단서를 발행함

 

 

-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점막내암이라는 주장을 하며 지연시키던 중 당사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담당자는 점막하층까지 침윤되지 않은 점막내암이라며 소액암이라는 주장을 하였음. 이는 신경내분비종양의 기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혹은 알면서도 대응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논리적 주장이나, 언 듯 보기에는 그럴싸 해 보일 수 있는 주장임.

 

 

 

- 결국 당사와의 논쟁 끝에 본인 과실 인정하고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수술비 전액 지급 처리됨.

 

 

 

※ 최근 특정 보험회사에서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사례에 대해 점막내암이라는 주장을 하며 소액암으로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절대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그럴싸한 권모술수에 당하지 말고 당사로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궁경부상피내신생물[CIN], Ⅱ등급(N871), 소액암 수령 성공사례
다음글 중증 우울증환자의 자살,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성공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