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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일반암진단비 수령(소멸시효 쟁점 추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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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직장의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 2MM 크기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판독됨
- 주치의는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인 D37.5로 진단
- 최초 진단 시점인 2020년 당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소액암진단비 지급 됨
- 시간이 흐른 2024년에 당사로 의뢰를 하였고, D코드로 진단된 유암종을 암으로 인정받는 쟁점 외에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쟁점이 추가
- 보험은 1건
- 당사 의뢰 약 2주만에 일반암보험금 차액을 지급 받아 드렸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 가능 시점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즉, 수억 수십억의 보험금이라도 시효 이후에 청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가급적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당사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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