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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도 전이 되었다면 일반암진단비 받을 수 있어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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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이란 일반암진단비 가입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된 암종류를 통칭합니다. 명칭과 암의 종류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C44)과 갑상선암(C73)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방암(C50), 방광암(C67), 자궁암(C53, C54, C55) 전립선암(C61) 등 생식기관련암도 소액암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암들은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아서 일반암보다 적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소액암이라고 해서 예후가 항상 일반암 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피부암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한 림프절(임파선) 뿐만아니라 뇌, 폐, 뼈 등의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일반암 보다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이 경우 갑상선암임파선전이(C77)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분쟁하여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이 쉽지만은 않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발암이 인접한 림프절(임파선)로 전이가 되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타 장기로 전이되면 전이 부위에 따라 C78 및 C79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에 따라 이러한 전이암 코드 진단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청하여 진단서에 부상병명으로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C77 등의 전이암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소비자측 전문가입니다. 분쟁대리가 가능한 변호사와 보험금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랑 분쟁하여 가장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은 분쟁을 못한다’ 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의뢰인을 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및 보험관련법상 손해사정사는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에 의뢰하면 법무사처럼 서류 작성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건 의뢰인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그런데, 의견서 있다고 보 험금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무용지물입니다.
손사법인과 달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며 손해사정 뿐만아니라 적극적인 분쟁이 가능합니다.
◆ 진행비용 안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있으니 손사법인 보다 비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선수금 및 중간진행비용 요구없이 진행하여 성공시에만 계약된 보수를 요청드리니 부담없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용인데, 손해사정서만 작성해주고 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주는 곳에 의뢰하는게 맞겠죠?
당사는 C코드로 진단된 암 뿐만아니라 D코드로 진단된 암들도 인정 받아드린사례가 많이있습니다. 현재만 그런게 아니라 10년째 쭉 그래 왔습니다. 10년전 그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진행했던 손해사정사들이 이제는 당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사법인이 분쟁을 할 수 없는 것과 많이 상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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