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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의 불편한 진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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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금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살보험금 관련된 내용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재해사망보험 특약을 가입한 경우 자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첨예한 분쟁에 대하여 최근 들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4년 중순경 금감원에서는 ING생명보험의 감사에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행정제재를 하면서, 약관 규정에 따라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각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5. 12. 대법원에서 보험계약자 편을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2016. 9. 30.).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회사의 미지급 현황은 2,966건 약 2,629억원에 이르고, 이중 소멸시효 완성건은 2,441건, 약 2,243억원에 이른다(자료:민병두의원실, 금융감독원)
결국 위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지급했어야 할 자살보험금 중 약 92%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소송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안내나 설명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선량한 계약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완석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약관의 설계자인 보험자가 오류가 있는 약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약관규제법 취지에서도 상대적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도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을 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해이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보험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보험계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관련하여 보험소비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다투고 있는 '한상현 변호사'(사진) 역시 "일반적인 보험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설명이 당연히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달리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을 따랐던 것을 보험소비자의 과실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다" 라고 설명한다.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210210992380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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