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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뇌경색 관련 보험 분쟁, 보험사와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2016-09-05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 조직의 일부가 괴사하여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뇌 혈관이 파열되어 뇌 기능을 상실하는 뇌출혈과 구분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뇌경색의 경우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급성뇌경색으로 명명하고, 발병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한 경우에 만성 또는 진구성(오래된) 뇌경색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를 별도로 열공성뇌경색으로 부르기도 한다. 뇌경색을 나타내는 진단분류코드는 I63과 I69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뇌경색 즉 뇌가 괴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뇌경색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I63으로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분이 괴사되었다면 모두 뇌경색으로 분류되고 이를 I63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진구성) 뇌경색이나 열공성뇌경색 등을 급성뇌경색과 분리하여 I63이 아닌 다른 질병코드인 I69 또는 I67(기타 뇌혈관질환-기타 뇌혈관질환은 뇌 조직의 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로 분류하기도 하고, 피보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뇌경색 발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진단에 대하여 또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불명확한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 제대로 다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뇌졸중 및 뇌경색 진단비 관련 분쟁을 진행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험 분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는 보험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손해사정사와 노련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법률자문 및 보험 분쟁 해결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들의 정확한 약력과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신뢰도를 높였다.

 

상담은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05021099238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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