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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손사 실패한 추락 사망건, 소송 통해 보험금 전액 받아드렸습니다.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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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 피보험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혼잣말을 횡설수설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소개하는 등 심각한 망상증세 등 발생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음 - 정신과 주치의는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망상, 급격한 감정변화, 현실검증력 저하가 관찰된다는 소견과 함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피력해 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최초 당사가 아닌 타 손사법인으로 의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럴듯한 광고에 혹하여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여 소송을 위해 다른 로펌을 알아보다 당사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 당사도 처음부터 소송을 접수하기 보다는 최대한 소송 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 해당 보험사로 다시 의견서를 발송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타 손사법인의 진행이 미숙하여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부지급 사례로 전산에 등재된 상태라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소송을 접수하였고 소장 접수 약 1년 만에 보험금 전액 지급(이자만 부지급)으로 합의되어 화해권고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손사법인의 경우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의견서를 제출 해 주는 것 이외에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협의, 분쟁, 독촉, 민원 등을 할 수 없으며 물론 소송 대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은 몰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이 매우 많기에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는 손사법인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지급 거절하여도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없는 상대에게는 소송에 준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사법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상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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