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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피해망상증 추락사, 정신과 진료력 없어도 심신상실로 인정 받은 사례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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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피해망상증 추락사 정신과 진료력 없어도 심신상실로 인정 받은 사례
- 평소 정신질환이 없던 피보험자가 사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임 - 누군가 본인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거나 직장에서 본인을 보고 수근거린다, 있지도 않은 도둑이나 강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급성 망상장애 증상을 보임. - 사고는 여성보호센터에 자진 입소하여 혼자된 상황에서 발생. (구체적 내용은 생략) - 당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보험회사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음. 정신과 진료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전액 부지급 주장. - 당사에서 금감원으로 이의신청, 약 1년3개월이 지나 금감원 답변, 답변은 금감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니니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의료자문 해보라는 내용. - 금감원 의료자문 권유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자문 진행, 당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 질문 등 전달, 당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의 택1,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원하는 의료자문의 지정 하여 진행. (자세한 분쟁사항은 생략..) - 당사 진행 총 2년만에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 전액 수령.
※ 자살 사건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자료는 정신과 진료차트 및 정신과 주치의 소견 등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정신과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하여 단 한번도 정신과 진료를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 정신과 진료가 없더라고 피보험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보험회사와 분쟁하여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도 정신과 진료가 없는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례이긴 합니다. 이 사례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다행히 협의가 잘 진행되어 소송 전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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