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고객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방광암 ‘C67’ 진단시 보험회사와 암보험금 분쟁 잘하는 법
2020-01-15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손해사정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업무를 대리 해드리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최근 들어  암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추적 60분에서 암입원일당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소개 하더군요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을

대놓고 비판하더군요.

 

 

암일당 분쟁사례는 약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분쟁사례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험회사의 횡포가

만연하니 국내 최대 보험회사와

감독기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암일당 만큼  역사가 오래된  암보험 분쟁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표재성)방광암 사례입니다

쟁점은 아시다시피  C67이라는

주치의의 암진단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방광제자리암인 D09로 주장하여

많은 환자분들이  암 보험금을 못 받고

소액암보험금만 지급 받고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약관에는 병리전문의가 암으로 진단해야

암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방광암 ‘C67’로 진단한 의사는 비뇨기과 의사이다.

따라서 병리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병리전문의 들은 이 사례에 대해

방광벽으로 침윤된 게 없으면

방광암이 아닌 방광의 제자리암종

즉, D09로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다는 것

 

 

 

결국 보험약관에 따르면   주치의 진단은 무시하고

병리전문의들의 의견만을 적용하여

암진단비 지급을 하겠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병리전문의는

‘보험회사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써주는 병리전문의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몇일전 방영된  추적60분 입니다

인터뷰 당사자는 보험회사측

손해사정법인 직원인데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는

자문의들만을 골라 자문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만일 보험회사측에  유리한 답변이 안나오면

몰래 다른 자문의에게  다시 의료자문을 받는다는 것

 

결국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나온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는 방광암은

방광암, 표재성 방광암,

비침윤성 방광암 등으로 불리우는데요

암조직이 방광에 발생은 하였지만

방광벽으로 침윤하여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방광암도  대부분의 비뇨기과 주치의분들은

C67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는 침윤성 방광암과 동일한 질병코드입니다.

 

 

 

비뇨기과 주치의분들이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해서도

C67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이유는 

재발율이 현저히 높아 암과 동일하게

진단하고 계속해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비뇨기과학회에서도  

표재성 및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해

이러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직 보험회사에서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통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법인을 찾기 마련인데요,

물론 전문 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는 제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보험회사와의 마찰에서

분쟁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였는데,

의견서 제출 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고

거부를 할 경우   다시 개인이 큰 기업인 보험사와

직접적인 분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럴 때에는 더욱 당혹스럽고,

어려우실 겁니다. ..

 

만약 손해사법인에서 직접적인 분쟁에

약간의 개입이라도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109조 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14조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알고도   의뢰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하였다고

간주를 하여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추징 등의

처분까지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법률적인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서

분쟁에 직접 개입을 하여  대리업무를 처리를 하고,

대응에 맞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법무법인에서도

이런 특수한 경우의 보험금지급사건을

잘 맡으려고 하지 않기도 하며,

굳이 소송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하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어  이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 합니다

 

의견서 제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분쟁에 있어서 대리 업무도 가능하며,

소송 없이 진행하여

성공 확률이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매우 높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소송이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직접적인 마찰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자분께서 더욱이 마음이

진정이 안되고,

힘든 상황에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더 큰

스트레스만 가져다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그런 걱정은 충분히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에서 진행하여

인정된 사례인데요

김OO님은 영상검사에서 방광에 종양이

확인되어 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을 하셨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주치의분은

“방광암”으로 진단하였고,

질병분류번호는 "C67.9"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에도

방광의 고등급 암종이라는

사실이 판독되어 있죠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어 다행히

방광벽으로 침윤성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사례도 동일한데요

정OO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방광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리보고서(조직검사결과지)에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저등급이고,

비침윤성 방광암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위 2 사례 모두 당사에서 진행하여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 드렸습니다.

물론, 소송없이 처리 하였고

비용은 다른 비용 전혀 없이

성공보수만 받았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일반손사법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손사법인에 의뢰하였다면

의뢰 후에도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싸워야 했겠지만

변호사와 손사가 함께 있는 당사로 의뢰하여

의뢰인은 보험회사와

마주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인해

더 비용이 나갈 거라 생각을 하시는 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손해사정사와 비용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선수금 등은 일체 받지 않으며,

성공 보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 역시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발생이 되는 진행비용도

저희가 모두 지원 해 드리고 있으며,

오직 성공보수만 받습니다.

만약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성공보수금도 당연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광암의 경우

보험회사와 필수로 분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지 의견서만으로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뿐 아니라,

분쟁과 소송까지도 함께 가능한

법무법인 케이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모두 받으시고,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케이는

10년이상의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인하여

전문적으로 진행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광고를 하는

업체를 하는 곳은 많지만

실제적인 업무를 통하여

수백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곳은

한국 보험손해사정연구소 뿐입니다.

 

직접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실제 성공사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방광암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용기 내어서

문의를 주시고 의뢰를 하여 주신

환자분들을 대신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문의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암, 방광암 암진단비, 표재성 방광암, 비침윤성 방광암, C67

 

 

 

이전글 법무법인 케이 대표변호사 한상현입니다.
다음글 테스트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