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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난소경계성종양 암 진단비 수령사례
2017-04-13

난소경계성종양 성공사례 공유

 

난소에 발생한 경계성종양으로 소액암보험금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을 전액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OO님은 초음파검사 결과 난소의 혹이 발견되어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난소의 혹과 함께 양측 난소 및 난관 절제, 자궁절제, 림프절 절제 등의 비교적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절제한 혹은 조직검사결과 “점액성 경계형 종양(MUCINOUS BORDERLINE TUMOR)”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종양은 병리적으로 양성도 악성(암)도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성격의 종양입니다.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소액암보험금(일반암진단비의 10~20%수준)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서는 이러한 질병으로도 일반암보험금을 모두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스스로 인정해 준다기 보다는 분쟁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성격입니다.

 

정OO님의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은 “난소 경계성 상피암”으로 한국질병분류번호는 “D391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일반적으로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1”으로 진단되는데,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한 진단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정OO님은 총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에 의뢰 하셨고, 약 1개월 반만에 2건 모두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 암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주치의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분쟁 끝에 암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 당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된 법무법인 이므로 손해사정뿐만아니라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시 소송이 제기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대인 동시에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춘 상대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시 승소확률이 매우 높은 사례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실익이 높다고 판단 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 소비자들이나 손해사정법인의 경우를 보면 개인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확률도 낮고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도 낮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송 실익까지 따져 볼 필요 없이 보험금을 거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역시 보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민원 및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소비자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대 입니다.

 

끝으로 당사를 손해사정법인과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회사와의 적극적인 분쟁, 합의, 소송 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손해사정법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직접적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범위의 차이가 많으니,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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